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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집합건물] 임차인도 관리위원이 될 수 있나요?

임차인은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관리위원의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비중이 높은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관리위원으로 출마한 구분소유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관리위원은 선거구별로 선출되는데, 구분소유자가 관리위원으로 출마하지 않는다면 해당 선거구의 관리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규약에 규정된 대로 관리위원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